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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86 / 124
제83조
성능시험 등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라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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